업무사례

[송무] 기존 하역회사와 계약관계 종료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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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사건을 의뢰한 H사는 국내 주요 해상 항로를 운항하는 국내 굴지의 고속회사로서 H사는 기존의 하역회사와의 계약 관계를 적법하게 종료하였지만 기존 하역회사는 계약 유지의 기대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계약갱신을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결과 및 취지

재판부는 하역회사가 주장하는 계약갱신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성공 포인트

저희 법무법인은 1)H사와 하역회사 간 계약 체결시 추가 계약 연장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점, 2)법령상 계약 연장을 강제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3)의뢰인이 이미 타 하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하역이 진행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4. 시사점

하역회사는 본건 민사소송 외 H사와의 하역계약 수행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신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바, 본 법무법인은 H사의 공정거래조정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하역계약에서 비롯된 민사, 공정거래 이슈 전반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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