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근 할머니가 사망하신 것과 관련하여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상속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상속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머니 사망전에 이미 사망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상속재산인 할머니의 재산을 할머니의 사망 전 후에 동순위 상속인인 큰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큰아버지를 상대로 의뢰인 상속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기타 형사소송(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위기관리팀은 의뢰인에게 상속분 청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은 최근 할머니가 사망하신 것과 관련하여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상속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상속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머니 사망전에 이미 사망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상속재산인 할머니의 재산을 할머니의 사망 전 후에 동순위 상속인인 큰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큰아버지를 상대로 의뢰인 상속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기타 형사소송(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