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자문] 휴일근무자 근무수당을 대회개최자가 부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문 제공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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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는 의뢰인(시의회)에게, ‘시 체육센터’ 를 휴관일에 대관하여 대회를 개최한 경우 휴일근무자(‘시 체육센터’ 소속) 근무수당을 대회 개최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관해 자문의견을 드렸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시 체육센터’는 시가 소유하고 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이며,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은 ‘시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한 법인입니다. 시 볼링협회는 ‘시 체육센터’ 볼링장을 휴관일에 대관하여 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으로부터 ‘대회 개최일이 휴관일이므로 직원들 인건비를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러한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의 행위(휴관일에 근무한 근무자의 수당을 시 볼링협회가 부담하도록 한 행위)가 관련 법령 및 기타 규정에 부합하는지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원칙적으로 고용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점, 2) 스포츠클럽 직제규정에도 시설사용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3)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 외의 시설사용에 관한 대가를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시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에는 [별표]에서 규정한 사용료 외에 직원의 임금 등을 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스포츠클럽 회장이 사용자로부터 본 건 관리×운영 조례 [별표]의 사용료 외의 요금을 징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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