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영업양도 등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모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최근 영업양도 등을 통하여 기존의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상태인데 이전 회사의 물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관련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공정거래법 제52조,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 회사가 해당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의뢰인 회사와 모회사의 기존 계약을 검토하여 기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를 확인 및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영업양도 등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모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최근 영업양도 등을 통하여 기존의 모회사와 법적으로 분리된 상태인데 이전 회사의 물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관련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공정거래법 제52조, 상표법 제230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및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 회사가 해당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의뢰인 회사와 모회사의 기존 계약을 검토하여 기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상 지위를 확인 및 자문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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