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상대방과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의료기관은 외국인인 외국인환자유치업자와의 사이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자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계약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상대방인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정서에 맞는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국문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을 작성하면서 외국인인 상대방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서의 문언을 상세히 작성하는 한편, 별도의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및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은 의료법의 특별법 성격인 의료해외진출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계약서로서, 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계약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수정하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뢰인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상대방과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의료기관은 외국인인 외국인환자유치업자와의 사이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을 체결하고자 이에 법무법인 오킴스에게 계약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상대방인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 정서에 맞는 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국문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을 작성하면서 외국인인 상대방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계약서의 문언을 상세히 작성하는 한편, 별도의 영문 계약서를 작성하여 의뢰인 및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계약은 의료법의 특별법 성격인 의료해외진출법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계약서로서, 관련 자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오킴스는 계약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수정하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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