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의 사무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ooo는 집중호우가 있던 날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대한 책임 귀속주체와 관련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는 관리규약상 책임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건물관리단이 지게 됩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에 보존상 흠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2차적으로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임차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인의 관리영역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다면 임대인이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임대차 목적에 의해 당해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관리책임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자였고 그것이 예상 가능한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 및 발생한 하자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누구의 관리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와 같이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누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대응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의 사무실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ooo는 집중호우가 있던 날 사무실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래층에 대한 책임 귀속주체와 관련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는 소유자나 점유자가 책임을 지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는 관리규약상 책임자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건물관리단이 지게 됩니다.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유부분이 속하는 건물에 보존상 흠이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은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시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며, 2차적으로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임차 건물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 임차인의 관리영역에 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관리영역에 있다면 임대인이 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법원은 임대차 목적에 의해 당해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 원상복구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관리책임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임대차 계약 이전부터 존재하던 하자였고 그것이 예상 가능한 범위내의 것인지 여부 및 발생한 하자가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것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누구의 관리영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4) 법무법인 오킴스는 위와 같이 법률과 판례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누수의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할 기준을 제시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대응해야 할 방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