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 ’가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회사를 사채발행을 통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는 회생계획 인가 받은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존재하던 특허가 특허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원으로 가치평가 되었고 이후 동 특허를 사용할 경우 회생채권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실질적으로 채권에 해당하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담보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보적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역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잇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담보채권자가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선고 2005다1751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 ’가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회사를 사채발행을 통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는 회생계획 인가 받은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회생계획 인가 결정 시 존재하던 특허가 특허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원으로 가치평가 되었고 이후 동 특허를 사용할 경우 회생채권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채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실질적으로 채권에 해당하며,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담보권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담보적 효력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법원 역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잇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담보채권자가 회생담보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7. 28.선고 2005다17518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941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