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가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회사를 사채발행을 통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는 회생계획 인가 받은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회생채무 이자의 이자 발생여부, 회생채무의 보증인인 대표이사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회생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해준 경우 회생회사에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퇴직급여가 급여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이자에 대한 이자는 이른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회생채무의 지연손해금 역시 회생채무에 포함되는데(채무자회생법),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할 때 부터 발생(대법원 2010. 1. 9. 선고 2009다59237 판결)하는 것입니다.
2) 회생인가결정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 된 회생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이고, 보증인이 이로 인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해준 경우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월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러한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급여와 퇴직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한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서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자문팀은 ‘○○○’가 회생계획을 인가 받은 회사를 사채발행을 통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는 회생계획 인가 받은 회사의 전환사채 인수를 검토하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회생채무 이자의 이자 발생여부, 회생채무의 보증인인 대표이사가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회생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해준 경우 회생회사에 구상권을 가지는지 여부, 퇴직급여가 급여지급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이자에 대한 이자는 이른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고 회생채무의 지연손해금 역시 회생채무에 포함되는데(채무자회생법),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할 때 부터 발생(대법원 2010. 1. 9. 선고 2009다59237 판결)하는 것입니다.
2) 회생인가결정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 된 회생채권은 모두 소멸하는 것(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이고, 보증인이 이로 인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를 보전해준 경우 이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상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월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한 금원을 퇴직금으로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도 이러한 약정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정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급여와 퇴직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한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서 퇴직금 산정시 제외됩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