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거래처는 귀책사유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할 경우, 거래처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하여 자문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귀책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할 것, ②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 ③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납품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처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 등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이하 ‘자문사’라 합니다)의 거래기본계약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자문사는 물품공급에 관한 거래기본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①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거래처는 귀책사유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할 경우, 거래처의 귀책사유 유무에 대하여 자문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귀책사유 유무에 상관없이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수정할 것, ② 하도급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문구를 추가할 것, ③ 부당한 위탁취소 및 반품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납품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래처가 부담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 등의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