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에게 제사주재자 지위의 법적 귀속 및 종중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유해인도소송, 분묘이전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종중 및 종중 구성원들과 함께 매년 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계시고, 최근 의뢰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토지에 수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직계존속 선조의 분묘를 본인 소유 토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민법상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사주재자를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이 우선 맡아야 된다고 본 종전 판결을 15년만에 바꾼 것입니다.
3) 최근 대법원은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민법상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사주재자를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이 우선 맡아야 된다고 본 종전 판결을 15년만에 바꾼 것입니다.
4) 최근 대법원은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민법상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사주재자를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이 우선 맡아야 된다고 본 종전 판결을 15년만에 바꾼 것입니다.
5) 따라서 제사주재자는 단독으로 분묘 등을 이장할 권리가 있고, 종중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소가 제기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주식회사 OO(이하 ‘의뢰인’)에게 제사주재자 지위의 법적 귀속 및 종중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유해인도소송, 분묘이전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승소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종중 및 종중 구성원들과 함께 매년 선조의 제사를 지내고 계시고, 최근 의뢰인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선조의 분묘가 위치한 토지에 수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직계존속 선조의 분묘를 본인 소유 토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민법 제1008조의3은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민법상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사주재자를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이 우선 맡아야 된다고 본 종전 판결을 15년만에 바꾼 것입니다.
3) 최근 대법원은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민법상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사주재자를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이 우선 맡아야 된다고 본 종전 판결을 15년만에 바꾼 것입니다.
4) 최근 대법원은 2023. 5. 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고인의 유해와 분묘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주재자’는 민법상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종전에 제사주재자를 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장남이 우선 맡아야 된다고 본 종전 판결을 15년만에 바꾼 것입니다.
5) 따라서 제사주재자는 단독으로 분묘 등을 이장할 권리가 있고, 종중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소가 제기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