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환자)는 상악골 열성장과 하악골 과성장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하고 상악 성장 촉진을 위한 교정치료를 실시하였음
이후 피고는 다른 치과병원에 원고의 하악골 전돌증에 대하여 하악골의 고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는 다른 치과병원에서 하악골 수술을 받았음
이후 원고는 하악골 전돌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외에도 교정적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2. 화해권고결정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3백만원을 지급할 것.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후 피고의 치과에 방문해서는 아니되고 일체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3. 성공포인트
법리를 통한 승소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의 치과를 무단으로 방문하고 항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화해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무단 방문 및 항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을 때 신속하게 화해 조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내용이 화해권고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었음.
4. 시사점
원고가 수년째 피고의 치과를 무단으로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수술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분란의 상호 해결을 위하여 일부 화해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의 무단 방문, 항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함.
1. 사실관계 요지
원고(환자)는 상악골 열성장과 하악골 과성장으로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고, 피고(의사)는 원고의 증상을 ‘하악골 전돌증’으로 진단하고 상악 성장 촉진을 위한 교정치료를 실시하였음
이후 피고는 다른 치과병원에 원고의 하악골 전돌증에 대하여 하악골의 고정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원고는 다른 치과병원에서 하악골 수술을 받았음
이후 원고는 하악골 전돌증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외에도 교정적 치료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2. 화해권고결정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화해금 3백만원을 지급할 것.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후 피고의 치과에 방문해서는 아니되고 일체의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가적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3. 성공포인트
법리를 통한 승소판결이 가능할 수도 있었으나, 원고가 피고의 치과를 무단으로 방문하고 항의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되었던 것을 고려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화해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무단 방문 및 항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였음.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을 때 신속하게 화해 조건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대부분의 내용이 화해권고결정문에 반영될 수 있었음.
4. 시사점
원고가 수년째 피고의 치과를 무단으로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수술과 관련하여 항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분란의 상호 해결을 위하여 일부 화해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의 무단 방문, 항의 등을 차단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