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A사의 분할결제 서비스(회원이 물품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1.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기업팀은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① 분할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할부계약 체결이 요구되는지 여부, ② 할부계약의 내용 및 체결 방식, ③ 청약철회 시 물품대금의 환불 범위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킴스 (이하 ‘오킴스’) 기업팀은 A사의 분할결제 서비스(회원이 물품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제공하였습니다.
1.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 기업팀은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 전자문서법 등과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례 및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① 분할결제 서비스 제공 시 할부계약 체결이 요구되는지 여부, ② 할부계약의 내용 및 체결 방식, ③ 청약철회 시 물품대금의 환불 범위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