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저널

초고령화 시대 변호사에게 확인할 상속분쟁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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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킴스 저널]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는 다양한 법률 이슈나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킴스 저널을 통해 평소에 궁금하셨던 법률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번 저널에서는 '상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에 대해서 오성헌 대표 변호사님의 상세한 설명을 확인해 봅니다.



"    기업상속과 관련 회사의 대표님들의 문의 폭주    "



기업 상속과 관련해서

회사 대표님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관련 법률을 자세히 알고 가장 이상적인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 대표님들에게 은퇴가 있을까요?

80이 넘으신 나이에도 고문, 의장 등의 명칭으로 

자신의 현역 시절 일구신 현안 업무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자식들에게 가업을 승계하신 경우에도

항상 조언과 지원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목도합니다.


종국적으로 기업 상속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우선 상속의 기초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막연히 상속을 생각하면 은행, 증권사, 세무사, 컨설팅업체 등등을 통하여

상속은 사망 시에 당연 포괄승계의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 등의 제도 등은 자주 들어보십니다.


다만 상속 관련 분쟁에만 국한되어 말씀드린다면,

유류분 분쟁과 상속재산분할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절차를 소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 상속 이후 공유 상태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기

상속재판분할심판절차를 통해 상속 이후 공유 상태를 종국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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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게시되며(민법 제992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사망하신 대표님)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민법 제 1005조)

이를 당연 포괄승계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공동 상속인 간에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부터 잠정적인 공유 관례를 자동 형성하게 됩니다.(민법 제 1006조)


장점적인 공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부터 대표님과 상속인들이 가족들 간에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적절한지,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 완벽한 해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민법은 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들 간에는 잠정적인 공유 상태를 규정하여 두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 상태를 종국적으로 확정하기 위해 법이 정하여 놓은 절차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돈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 앞에서는 가족끼리 양보가 없고, 그 간의 섭섭한 마음들로 인해 흔쾌히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간의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분쟁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법은 상속재판분할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지시가 없다면 협의에 의해 재산 분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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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가족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등기 등의 공시대상인 부동산 등의 상속재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을 이유로 한 등기는 법정상속분대로의 지분으로 기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겠지요.

따라서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상속재산 분할 심한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민법은 상속분할에 대해서는 대표님의 권리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민법 제 1012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또는 제3자 위탁, 심지어 사망 시로부터 5년간 그 분할 금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살아생전 위와 같은 유언이나 지시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민법은 제1013조에서는, 공동상속자들 간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상속자가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규정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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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점검 사항+

공동상속인들 상속재산의 분할을 상의하러 오시면

상담을 통해 위의 사항들을 통상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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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님의 사망 이후의 사정 및 현황 확인

  • 분쟁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재산의 확정, 특정, 현재의 시가 등 확인

  • 현재 공유 상태로 있는 상속인 중에 누락된 사람이 있는지

  • 기여분 청구 가능 여부

  •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인지 확인 

  • 현 상황에서의 관련 사건들이 엮여 있는지 (형사고소, 증여무효 등)

  • 상속인들 관련하여 분할에 관한 의견이 있는지 여부 (법률을 모르는 상태에서의 솔직한 바램 등)

  • 기타


상속재산 분할 당시 상속재산의 확정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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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재산의 분할이 협의되면, 상속개시된 때로 효력이 소급합니다.(민법 제1015조 본문)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15조 단서)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른 단서입니다.

상속인들의 후속 결정으로 인해, 그 이전에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들의 보호는 이익형량의 결과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의 확정도 문제가 됩니다.

아래의 대법원 결정이 그러한 예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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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당시에는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다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그 대가로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 대상재산(代償財産)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대상재산은 종래의 상속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본질이 상속재산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포괄적·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동상속인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대상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될 수는 있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방법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 생전증여를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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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을 시도하려 할 때에는 그 전제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해 법적상속분을 수정한 것으로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별 몫을 뜻하고,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등)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분할 결과 어느 상속인이 구체적 상속분에  못 미치는 재산을 받게 된다면 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자체도 다툼이 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아래 결정은 상속재산 및 특별 수익, 생전증여를 고려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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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 가액의 산정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계산한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들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액으로 나누면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 비율, 즉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계산한 결과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 가액을 초과하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초과특별수익자는 특별수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상속받지 못하는 것으로 처리하되(구체적 상속분 가액 0원),

 초과특별수익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조정하여 위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산출함이 바람직하다.

 결국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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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  오성헌


상속재산분할이 대표님들 사망 후 잦은 분쟁이 된다는 점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 등을 설명하기 이전에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상담 사항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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