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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리 어떻게 해야 할까


법인 정리 –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창업, 인수한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정리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것은 창업하는 것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법인은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된 객체이므로, 이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말소시키는 것 또한 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절차에 의하여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법인해산/청산, ②법인파산, ③청산간주(휴면회사의 해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1. 법인해산/청산

법인이 스스로 절차를 거처 해산하고, 이후 재산을 정리하여 청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식회사의 경우 상법 제517조, 제531조 등 참조)

 

2. 법인파산

법인이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경우, 법원을 통해 법인의 총재산을 환가해서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청산간주(휴면회사의 해산) 

법인이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그대로 두게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기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휴면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는 상법 제52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 정리 방법의 장단점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인이 위 법인 정리 방법 중 마음대로 취사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인 정리 방법 중 진행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 장단점도 비교하여야 합니다.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 이외에도, 그 외 법인의 업종, 대표이사의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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