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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카톡을 통한 해고통지의 유효한가?


"   문자나 카카톡을 통한 해고통지의 유효한가?   "





요즘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간단한 업무 지시부터 세부적인 계약까지 문자나 SNS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업무의 연장선으로 스마트폰을 긴밀하게 사용하다보니,

인사관리, 특히 핸드폰 문자나 카카오톡 등의 SNS 메시지를 사용한 

[해고통지]가적법한 절차에 해당하는지,법적 효력이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SNS 메시지로 이루어진 해고통지가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의 통지는 언제나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서면’의 의미에 대하여는 정의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나, 

판례는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따라서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면, 즉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이루어진 해고통지는 적법하지 않아 무효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관련 판례를 살펴봅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0. 04. 16 선고 2009구합31878 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고사유, 해고시기 등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있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위 규정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해고자의 서명 날인 등이 존재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서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0.01. 23 선고 2019가합826 판결 


피고가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그 인정근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실제 해고를 한 시점인 2018.08. 15. 경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 처리 일자인 2018. 7. 15. 경 원고에 대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메시지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근무 종료 및 본사 출근 지시를 하는 데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또한 판례는 문서의 형태로 해고통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여져야 한다는 실질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단순히 형식적으로 '문서 형태의 해고통지서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6. 18. 선고 2020구합56179 판결


참가인이 2016. 12. 19. 원고를 구두로 해고한 후 3일이 경과한 2016. 12. 22. 비로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7일이 경과한 2016. 12. 26. 원고로 하여금 위 해고통지서 원본을 수령하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반면에 판례는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주소지 불명이나 해외 근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해고의 서면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명시한 이메일로 해고통지를 하시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통지가 어려운 경우

✔ 주소지 불명

✔ 해외 근무 등 특별한 사정


 



그러나 수신확인 기능이 있는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거나,

이메일을 보낸 이후에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이메일을 확인하게 하고, 이를 녹취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증거는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판례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해 전자문서도 문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 점,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는 점(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에서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도 서면에 준하도록 해고사유, 

해고시기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적법한 해고통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방법을 사용한 해고통지가 부당하다는 판례는 있었으나 

적법하다는 판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해고통지를 하여 혹시 모를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서면을 통한 해고통지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해고시기를 상세하게 기재한 이메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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