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일상에서 사건·사고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불안감이 증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호신용 무기를 구매하기도 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법적 공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빈도가 많은 편인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히, 두 종류의 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의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통해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모욕죄 "
모욕죄는 법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이란 곧 ‘전파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불특정다수에게 해당 모욕성 발언의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오늘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대법원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1도15122) |
이 사건은 주부 A씨 등이 2019년에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과 시끄럽게 행동하자 화가 나서
인터폰으로 B씨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들과 그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방문한 손님들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
대법원은 법률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방문자는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로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하며,
원심이 모욕죄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별도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오는 구조이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발언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
공연성이란 이처럼 일률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요건이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법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처럼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정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람이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행하는 사무라면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고,
주된 업무를 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하는 사무인 경우에도 “업무”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 1회에 그치는 사무(ex,이사)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ex,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업무”가 정당하지 않고, 위법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의 업무인 “공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죄
1)“허위사실유포”란 유포한 전체 사실이 모두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지만, 허위사실이 상당히 섞여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사실과 약간 다른 정도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위계”란 상대방이 다른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위장취업을 한 경우,
회사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 된 것으로 착각하여 직원을 선발하게 되었으므로,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3)“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이나 협박 같은 행위나 사회 지위,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가 폭행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식당 주인이 장사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접하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오킴스로 연락 또는
비밀댓글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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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에 일상에서 사건·사고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불안감이 증대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호신용 무기를 구매하기도 하고,
최소한의 방어를 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매일의 일상이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법적 공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상에서 흔하게(?)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빈도가 많은 편인 #모욕죄 #업무방해죄를 사례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특히, 두 종류의 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의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통해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시고,
법률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모욕죄 "
모욕죄는 법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연성이란 곧 ‘전파가능성’이라고도 하는데요,
불특정다수에게 해당 모욕성 발언의 내용이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늘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에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
대법원은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021도15122)
이 사건은 주부 A씨 등이 2019년에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과 시끄럽게 행동하자 화가 나서
인터폰으로 B씨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들과 그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방문한 손님들과 같은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였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모욕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와 방문자는 교회 교인으로 월 1~2회 만나는 관계로서 비밀의 보장이 기대되는 관계로 보기 어렵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사회 일반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있는 이상
층간소음을 행위자의 인성 및 자녀교육 문제로 연결 짓는 자극적인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 쉽게 얘기될 수 있어 전파 가능성을 쉽게 부정해선 안된다고 판시하며,
원심이 모욕죄 무죄 판단을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보았습니다.
" 사건 발언에 사용된 인터폰은 별도 송수화기 없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나오는 구조이고,
A씨 등은 B씨 집에 손님이 온 것을 알면서도
층간소음을 이유로 발언을 했으므로,
해당 발언의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 "
공연성이란 이처럼 일률적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요건이라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법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처럼 공연성이 문제가 되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에서는 업무방해죄를 정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무엇일까요?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람이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따라 행하는 사무라면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고,
주된 업무를 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하는 사무인 경우에도 “업무”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에 해당해야 하므로, 단 1회에 그치는 사무(ex,이사)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격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ex,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업무”가 정당하지 않고, 위법한 것에 해당하여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인 것이라면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공무원의 업무인 “공무”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만큼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허위사실유포”란 유포한 전체 사실이 모두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지만, 허위사실이 상당히 섞여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라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합니다.
다만, 단순히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사실과 약간 다른 정도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위계”란 상대방이 다른 것으로 오인 또는 착각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의 학력이나 경력으로 위장취업을 한 경우,
회사가 허위의 사실을 진실 된 것으로 착각하여 직원을 선발하게 되었으므로,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합니다.
3)“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는 것을 말하며,
폭행이나 협박 같은 행위나 사회 지위,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는 모든 방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가 폭행을 할 것처럼 행동하여,
식당 주인이 장사를 할 수 없었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의해 조사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접하는 #모욕죄 #업무방해죄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오킴스로 연락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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